무빈소 장례 「추가비용 0원」은 어디까지인가요 — 상품가에 든 것과 시설에 직접 내는 실비
작성 무빈소장례상조검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팀2026.11.01 작성2026.11.01 수정
결론: 예담장 2,380,000원(안치실·입관실 시설비 포함)·소담장 1,390,000원(시설비 별도), 100% 후불제입니다.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안내 기준 안치실·입관실 시설비가 포함된 예담장에 화장요금을 더한 예상 총액은 243만~254만원입니다.
「무빈소 장례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추가금은 무엇인지」는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무빈소장례상조가 안내하는 「추가비용 0원」은 계약한 상품 금액 밖에서 상조 쪽 비용을 더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화장장 이용료와 장지 사용료는 상조가 아니라 시설이 정해 유족이 시설에 직접 내는 돈이라, 상품가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원문과 화장시설·장사시설 운영기관 공시만을 근거로, 상품가에 든 것과 시설 실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상품가 안에 든 것
두 상품 모두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상품이고, 장례지도사부터 리무진, 목함 유골함까지 상조 항목은 같습니다. 차이는 장례식장 안치실·입관실 이용료입니다. 예담장 238만원은 이 시설 이용료 99만원을 상품가에 넣어, 어느 장례식장을 쓰든 시설 이용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담장 139만원은 시설 이용료가 빠져 있어 장례식장에 따로 냅니다.
| 항목 | 예담장 238만원 | 소담장 139만원 |
|---|---|---|
| 장례지도사·염습상례사 | 포함 | 포함 |
| 오동관·면6수 수의·입관수시용품 | 포함 | 포함 |
| 고인 이송 차량·카니발 리무진 | 포함 | 포함 |
| 유골함(목함) | 포함 | 포함 |
| 안치실·입관실 이용료 | 포함(99만원) | 별도(장례식장에 직접) |
| 화장장 이용료·장지 사용료 | 별도(시설에 직접) | 별도(시설에 직접) |
화장장 이용료는 고인 주소로 정해집니다
공설 화장장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지역이면 관내 요금, 아니면 관외 요금을 받습니다. 같은 화장장이라도 관내와 관외 차이가 수십만원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은 서울·고양·파주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대인 12만원, 그 밖 100만원이고,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은 인천 6개월 이상 16만원, 그 밖 100만원, 수원시 연화장은 수원 30일 이상 15만원입니다(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서울시설공단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use/cremate_charge.jsp, 인천시설공단, 수원도시공사). 그래서 상담 때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거주 기간을 먼저 여쭙습니다. 예담장을 고르시면 상품가 밖에서 남는 큰 비용은 이 화장장 이용료와 장지 두 가지입니다.
장지는 봉안·자연장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 뒤 유골을 모실 곳도 시설 사용료가 따로 듭니다. 예를 들어 인천가족공원은 관내 주민 기준 봉안당 1기 30년 95만원(관리료 연 1만원), 잔디장 60만원(관리료 연 1만원)을 공시합니다(2026년 11월 1일 확인, 출처: 인천시설공단 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guide/cinerary_info.jsp, 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guide/nature.jsp). 공설 장지는 거주 요건이 있어 이용 자격부터 봐야 하고, 선산이나 사설 봉안시설을 쓰면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장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담 때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줄일 수 있는 돈: 면제와 장제급여
장사법 제23조의2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정합니다(2026년 11월 1일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로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경기 이천시처럼 시 조례로 화장 장려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이천시는 1구당 60만원, 화장일부터 90일 안에 신청 — 2026년 11월 1일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수급자·국가유공자 여부와 증명 서류
- 고인 주민등록 주소와 거주 기간(관내 요금 판단)
- 시·군 화장 장려금 조례가 있는지
- 장지(봉안·자연장·선산)가 정해졌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예담장을 고르면 장례식장에 따로 낼 돈이 없나요?
A. 안치실·입관실 시설 이용료 99만원이 상품가에 들어 있어 시설 이용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화장장 이용료와 장지 사용료는 상품과 별도로 시설에 직접 냅니다.
Q. 화장 요금이 왜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A. 공설 화장장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거주 기간으로 관내·관외를 나눕니다. 서울은 6개월, 수원은 30일처럼 기준 기간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Q. 후불제면 언제 정산하나요?
A. 100% 후불제로, 장례 2일차 입관 뒤 계약한 상품 금액을 결제합니다. 화장장 이용료처럼 시설에 내는 돈은 해당 시설에서 접수할 때 냅니다.
법령과 시설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운영기관 공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상품 구성은 예담장·소담장 구성 보기에서, 미리 챙길 일은 임종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빈소상조.com · 1555-0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