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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소 장례 「추가비용 0원」은 어디까지인가요 — 상품가에 든 것과 시설에 직접 내는 실비

무빈소 장례 「추가비용 0원」은 어디까지인가요 — 상품가에 든 것과 시설에 직접 내는 실비

작성 무빈소장례상조검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팀2026.11.01 작성2026.11.01 수정

결론: 예담장 2,380,000원(안치실·입관실 시설비 포함)·소담장 1,390,000원(시설비 별도), 100% 후불제입니다.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안내 기준 안치실·입관실 시설비가 포함된 예담장에 화장요금을 더한 예상 총액은 243만~254만원입니다.

「무빈소 장례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추가금은 무엇인지」는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무빈소장례상조가 안내하는 「추가비용 0원」은 계약한 상품 금액 밖에서 상조 쪽 비용을 더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화장장 이용료와 장지 사용료는 상조가 아니라 시설이 정해 유족이 시설에 직접 내는 돈이라, 상품가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원문과 화장시설·장사시설 운영기관 공시만을 근거로, 상품가에 든 것과 시설 실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상품가 안에 든 것

두 상품 모두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상품이고, 장례지도사부터 리무진, 목함 유골함까지 상조 항목은 같습니다. 차이는 장례식장 안치실·입관실 이용료입니다. 예담장 238만원은 이 시설 이용료 99만원을 상품가에 넣어, 어느 장례식장을 쓰든 시설 이용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담장 139만원은 시설 이용료가 빠져 있어 장례식장에 따로 냅니다.

항목예담장 238만원소담장 139만원
장례지도사·염습상례사포함포함
오동관·면6수 수의·입관수시용품포함포함
고인 이송 차량·카니발 리무진포함포함
유골함(목함)포함포함
안치실·입관실 이용료포함(99만원)별도(장례식장에 직접)
화장장 이용료·장지 사용료별도(시설에 직접)별도(시설에 직접)

화장장 이용료는 고인 주소로 정해집니다

공설 화장장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지역이면 관내 요금, 아니면 관외 요금을 받습니다. 같은 화장장이라도 관내와 관외 차이가 수십만원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은 서울·고양·파주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대인 12만원, 그 밖 100만원이고,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은 인천 6개월 이상 16만원, 그 밖 100만원, 수원시 연화장은 수원 30일 이상 15만원입니다(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서울시설공단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use/cremate_charge.jsp, 인천시설공단, 수원도시공사). 그래서 상담 때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거주 기간을 먼저 여쭙습니다. 예담장을 고르시면 상품가 밖에서 남는 큰 비용은 이 화장장 이용료와 장지 두 가지입니다.

장지는 봉안·자연장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 뒤 유골을 모실 곳도 시설 사용료가 따로 듭니다. 예를 들어 인천가족공원은 관내 주민 기준 봉안당 1기 30년 95만원(관리료 연 1만원), 잔디장 60만원(관리료 연 1만원)을 공시합니다(2026년 11월 1일 확인, 출처: 인천시설공단 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guide/cinerary_info.jsp, 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guide/nature.jsp). 공설 장지는 거주 요건이 있어 이용 자격부터 봐야 하고, 선산이나 사설 봉안시설을 쓰면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장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담 때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줄일 수 있는 돈: 면제와 장제급여

장사법 제23조의2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정합니다(2026년 11월 1일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로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경기 이천시처럼 시 조례로 화장 장려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이천시는 1구당 60만원, 화장일부터 90일 안에 신청 — 2026년 11월 1일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수급자·국가유공자 여부와 증명 서류
  • 고인 주민등록 주소와 거주 기간(관내 요금 판단)
  • 시·군 화장 장려금 조례가 있는지
  • 장지(봉안·자연장·선산)가 정해졌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예담장을 고르면 장례식장에 따로 낼 돈이 없나요?

A. 안치실·입관실 시설 이용료 99만원이 상품가에 들어 있어 시설 이용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화장장 이용료와 장지 사용료는 상품과 별도로 시설에 직접 냅니다.

Q. 화장 요금이 왜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A. 공설 화장장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거주 기간으로 관내·관외를 나눕니다. 서울은 6개월, 수원은 30일처럼 기준 기간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Q. 후불제면 언제 정산하나요?

A. 100% 후불제로, 장례 2일차 입관 뒤 계약한 상품 금액을 결제합니다. 화장장 이용료처럼 시설에 내는 돈은 해당 시설에서 접수할 때 냅니다.

법령과 시설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운영기관 공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상품 구성은 예담장·소담장 구성 보기에서, 미리 챙길 일은 임종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빈소상조.com · 1555-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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